사회 사회일반

"언론에 재갈 물리나"…SBS 고발한 추미애 아들측 '업무방해'로 맞고소

秋 아들측 '부대배치 압력' 보도한 SBS 고발에

시민단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BS를 고발한 서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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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앞서 ‘친형부의 취직 과정 등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이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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