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아들 4일 진료에 19일 병가…규정 위반" 김도읍, 추가 의혹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씨의 ‘미복귀 휴가연장’ 처리가 적법했다는 국방부의 판단과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낸 것은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김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그해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를 내렸다.


해당 공문에서 국방부는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고 주장한 뒤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뿐만 아니라 ‘서씨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서씨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적힌 서씨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군면제처분을 받은 현황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처분 인원이 없다”고 서면 답변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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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상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되는 5, 6급 조항이 없고, 중등도 이상일 때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병무청의 답변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은 애초부터 병역의무 이행대상이었던 것”이라면서 “추 장관과 여권은 국민 우롱을 멈추고 진실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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