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경력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