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한 반면, 추 장관 관련 사건은 이에 대한 검찰 측의 확인을 받았기에 결론이 비교적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씨가 추 장관의 아들인 만큼 ‘4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인 것은 맞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은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또는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교수 출신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정 위원장과 달리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답변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 판단도 못 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권익위와 전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한 지적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당시에는 국감의 촉박한 일정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에 조 전 장관의 수사 개입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당시 사건과 이번 추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 측에 사실관계를 따졌는지 여부가 판단이 달라진 데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아무것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처 수장인 추 장관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