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저는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법에 따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 교수는 “검찰은 제 아들이 최강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인턴 활동을 허위라 하며 최 변호사(최강욱)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다”면서 “그리해서 저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도 공동 피고인으로 속해 있다.
이날 이어지는 검찰 측 질문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 명시 조항)에 따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재판은 형사합의21부 재판이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재판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지 허위 발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