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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로 윤석열 지휘 안했다"... 檢, 검찰총장 직인 답변

권익위 "추미애, 아들 檢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대검 공문에 尹총장 직인... "법무부에 보고 안해"

추미애(왼쪽) 법무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추미애(왼쪽) 법무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통해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음을 윤 총장이 최종 확인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씨가 추 장관의 아들인 만큼 ‘4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인 것은 맞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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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답변 공문. /자료제공=성일종 의원실대검이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답변 공문. /자료제공=성일종 의원실


특히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대검찰청 공문에는 윤 총장 직인도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형사1과는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공문을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검토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추 장관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은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윤경환·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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