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무이자 대출로 저소득층 지원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도록 도와줘 연금 준다




#장기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노후 준비가 막막했던 A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76만 원을 빌려 연금보험료를 납부 했다. 연금 공단의 지원을 받기 전 가입 기간인 110개월에서 24개월 분을 추가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 현재 34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빌려줘 총 23억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출은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로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금 수령자는 매월 받는 연금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해 대부금을 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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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또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 3,000만 원에 달해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 누구나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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