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검찰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

"정치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도 허용 안 하는 사회"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연합뉴스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검찰에 기소유예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럼과 관련된 헌법상의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력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고 다양한 비판을 통해서만 견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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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일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 1월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임 교수를 고발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만 고발을 취하했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그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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