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 승객들의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폭행 장면은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지난달 법원이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는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경찰이 접수한 마스크 시비 관련 폭행 신고 건수는 385건이다. 경찰은 이 중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