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거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곧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 한마디에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공수처법 위헌 가능성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헌재 결정 전에 일사천리로 완결짓겠다는 집권여당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오는 11월 중 공수처장을 임명해 내년 1월1일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야당을 향해 추천위원 추천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압박하는 한편 추천이 안 될 경우 물리적 시간에 맞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내놓고 총력전에 들어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예정에 없던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이틀 만이다. 1소위 여야 위원들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하던 도중 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안을 상정하겠다”고 긴급 제안, 이를 ‘거수 표결’에 부쳤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건너뛴 신속한 결정이었다. 야당은 거칠게 항의에 나섰지만 법사위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보장한 현행 공수처법과 달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추천위원 4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 의원도 개정안 발의 행렬에 동참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한 뒤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차별화를 뒀다. 그럼에도 김용민 의원 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우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김용민 의원 안의 경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5명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무엇보다 공수처법 자체의 위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이처럼 입법·사법·행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국가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가 헌법에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 근거를 두고 있다”며 “반면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총장보다도 상위기관인데도 헌법에 설립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공수처가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여당이 출범 강행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에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21일 문 대통령은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실제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라면 7월15일 공수처가 출범됐어야 했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에 정해진 야당 몫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종의 ‘지연 작전’을 펴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명분 쌓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1월1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장 임명 처리를 11월까지는 완료해야겠다는 목표다. 당장 급한 4차 추경을 야당의 협조를 받아 통과시키자마자 하루아침에 얼굴색을 바꾼 셈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 단독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종호·임지훈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