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으로 열린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다.
최 대표는 이날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넣으려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며’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