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코로나 ‘등록금 반환’ 근거 규정 마련

국회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국가·지자체가 재정 지원 가능

강제 규정 아니라 실효성 의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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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 제한 생기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감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대학이 등록금 면제·감면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감면 등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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