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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 임세원 교수 등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 중 사망한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데 애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판결에서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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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해 4월 고속도로에서 정지된 차량을 발견해 해당 차량을 갓길로 옮겨 2차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구조 행위자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지정했다. 당시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 씨의 차량과 충돌해 김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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