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에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것이고 시신을 수습하면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 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간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영해 침범 주장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