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여부가 불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두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A중소기업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만 있다면 자가격리 비용도 감수한다는 중기가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제한된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2만명에 육박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신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없이는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규 입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시설 협조도 절실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부족이 심각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1,9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 인력 입국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무려 64.1%에 달했다. 1~2개월 또는 3~4개월 이내에 생산 차질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는 사업장도 32.4%에 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19만9,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8,581명보다 8.8% 감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장 4년 10개월까지 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만 ‘성실근로자’ 자격을 얻고 3개월 뒤 국내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같은 업종이라면 근로자의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입국을 허가했다. 출국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하지만 당장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기 업계에서는 “재입국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규 입국 재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입국이 제한돼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월에 입국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2,2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한 외국인은 월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재개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뒤 2주 동안 머무를 자가격리시설 확보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자가격리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7월 현재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이 설치·운영돼왔지만 6월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됐던 안산시 창의인성센터의 수용 규모가 45인에 불과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안성시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자가격리시설은 수용 규모가 80인이다.
중기중앙회는 사실상 지자체마다 ‘순회공연’을 다니며 자가격리시설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기 사업장은 “따로 집을 구해서라도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묘안까지 내고 있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7월 중대본은 고시원·모텔 등 자가격리시설로 부적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가격리시설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기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입국 전후 두 번 시행하고 격리비용도 사업장이 전적으로 부담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내외국인이 함께 사용하는 자가격리시설 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