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가구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인하율은 전국 동일하게 25%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가구 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