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으면서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 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 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현행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