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빌려주는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고급 외제차를 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비교적 고수입을 올리거나 자산가로 추정되는 이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라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독일 고급 브랜드인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다. 벤츠(75대), 폭스바겐(68대)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수입차 중에는 현재 차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도 33대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매틱(출시가 6,830만원)을 등록했다.
이들 차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장기전세는 2,768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다.
자산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계속 입주가 가능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건부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는 3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