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연관계 폭로 협박하자 살인…대법원 “원심 형량 정당”

부동산 거래 부당하다며 폭로 협박하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부동산 거래와 관계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사망케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징역형(20년, 18년, 10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8년, C씨에게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검사의 상고도 함께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해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D씨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들은 D씨가 부동산 매입자금을 되돌려 줄 것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 D씨는 지난 2016년 양산시의 한 아파트 동 주민대표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 온 C씨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말을 듣고 C씨로부터 부동산업자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D씨는 A씨에게 총 11억6,500만 원을 투자했고 A씨는 이를 갖고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자기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보다 땅을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D씨는 투자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거절할 경우 “A씨와 C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인 B씨를 끌어들여 D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 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손상을 당해 현재 반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이후 D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의 기소이유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고 2심도 1심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량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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