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면책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증진에 부합하더라도 법령 등 모든 여건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면책이 적용됐다./김천=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