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개천절 차벽 설치는 적법...코로나19 예방 다른 수단 없어"

헌재도 '과도한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판시

"차벽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 아냐"

개천절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를 시도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막혀 있다./연합뉴스개천절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를 시도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막혀 있다./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과잉대응 및 위헌 논란이 지속되자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6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의 조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사후적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3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펜스를 쳐 광장 전체를 봉쇄했다. 야당과 보수단체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며 “광화문 인근 거주자, 상인 등과 일반 차량은 통행을 보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도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금지 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차벽 설치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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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차벽운용지침도 준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차벽운용지침상 차벽은 경찰통제선·경찰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며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차벽을)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했던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차벽을 설치할 뜻을 내비쳤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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