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청구 대상물은 군사기밀의 가치를 잃었으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부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싸움을 벌일 방침임을 예고했다.
이씨와 정보공개청구를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가진 정보 중 군사기밀을 분류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군사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물은 군이 9월 22일 공무원 피격 당시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공무원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 두 가지다. 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물들은 모두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어 공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온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 국방부 발표대로 사망한 동생이 월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녹화파일을 보면 국방부가 피격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카(피격 공무원의 아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어제 이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편지를 낭독하면서 울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조카의 편지가 공개된 후 악성 댓글로 인해 조카 등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게 너무 걱정된다”며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는 ‘월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것”이라며 “월북이란 말은 법적인 판단이 된 게 아니므로 ‘실종자’ 신분이고, 월북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월북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방부는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한다”며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 역시 곧 이를 담당할 부서를 정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