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지원을 국회에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 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를 제도 개혁의 성과로 예시했다. 그는 이어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 또는 기대가 담긴 요구로 듣겠다”며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와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