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의 사법개혁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임기 3년을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성과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가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 입장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통제 받고 선출된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하는 게 투명성 강화되고 더 민주적 통제에 따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야당도 대법원의 사법개혁 성과 부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해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