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태와 관련,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족 형님의 경우 증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하신지 의문”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객관적인 사실 등 입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현안에 대해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유가족 형님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SI 관련) 야당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또 해경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야당에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북한군 지휘부의 ’762 하라‘(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확인을 했지만 전혀 그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의원은 “우리가 마치 북한의 동향을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