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여당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건 아니라는 것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회에 회신한 공수처법 검토 의견에 대해 “보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처장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회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과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 권한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