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재계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류를 촉구하고 있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내내 제출을 해놓고 논의하고 하지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랬다가 20대 국회 지나갔고 21대 국회 와서 그중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입법안 내놓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정거래 3법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먹이기 위함은 아니”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