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독자유통일당이 경찰의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날 경찰의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는 9일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3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펜스를 쳐 광장 전체를 봉쇄해 과잉대응 논란을 낳았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경찰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 차단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차벽”이라며 “해산명령 등의 조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사후적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또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했던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차벽을 설치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