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박영선·윤건영 무혐의..."선거법 위반 혐의 성립 안돼"

지난해·올해 초 함께 지역구 성당 등 방문해 고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립 안된다고 판단

지난 1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왼쪽 두번째)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구로을 출마를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며 지원 및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왼쪽 두번째)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구로을 출마를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며 지원 및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장관과 윤 의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5일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의원과 동행했던 박 장관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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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윤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 장관과 서울 구로을의 교회와 성당에 동행해 신도들을 소개받고 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직자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오찬을 함께한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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