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신입 공채 입사시험 문제와 관련 담당 본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를 통해 회사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만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 측은 입사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신입 취재기자를 뽑기 위한 필기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냈다. 이 때문에 응시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2차 가해를 벌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MBC는 시험 다음날 사과문을 낸 뒤 재시험을 공고했다. 당시 사과문에서 MBC는 “문제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성인지 감수성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