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구매 시 정비 이력과 실매물 검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종합정보사이트 ‘자동차 365’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365에서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외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