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코로나 19 세대에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 받는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르나19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국축과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많은 영세상인 에게 도움을 주고있다”며 “3분기에도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분기분 61억원, 2분기분 59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