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탈세’ 엄단 대책으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탈세 대책에 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편법증여와 관련해 주목받는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김 청장은 “20·30대나 10대가 재산을 취득하면 좀 더 정밀하게 최근에 보고 있다”며 “조사 초점을 연령이 낮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감 업무현황보고에서 김 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