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진행 예정이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23일로 공판을 미뤘다. 이는 조 전 장관 측이 당초의 입장을 바꿔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