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재산 신고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사안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이다.
사안송치란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판단 않고 사건 자체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15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