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이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올해 8월까지 국유화한 4천818필지 중 처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3천379필지의 국유화 소요 평균 기간은 616일(20개월)이었다.
경기 양평군 소재 10㎡ 규모의 도로 등 2곳은 국유화까지 1천793일(60개월)이 걸려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 부여군 소재 4천463㎡ 면적의 논 등 8개 토지는 하루 만에 국유화됐다.
양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하루빨리 완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