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어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었다. 정의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