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1) 검사와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40)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을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검사와 정 교수는 대학원생이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해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논문의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인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