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중인 윤모(61)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별건의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나왔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