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 46곳에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14곳은 저공해차량을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70%)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부과되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차량 3,643대를 구매·임차했는데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할 경우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는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오염물질배출이 적은 가스·휘발유차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1.5점·1.0점·0.8점 등으로 환산 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로 외교부·병무청·한국국제협력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전KPS 등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했다. 반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곳, 지방자치단체 17곳, 공공기관 29곳 등 58개 기관(26.1%)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공공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3곳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지자체 1곳,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10곳은 목표달성율이 0%로 전기·수소차 뿐 아니라 저공해 가스·휘발유차량조차 구매하지 않았다. 검찰청(17.2%), 통일부(16.7%), 헌법재판소(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등도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낮았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이 비율이 2022년에는 100%로 강화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