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80만원 갚으면 50만원 대출, 잘 갚으면 한도 늘려준다“…불법대출 주의

코로나 여파로 자금난 겪는 서민들 대상 불법대출 기승

불법 급전대출 등 불법대부 피해신고, 전년 대비 63%↑

주민이 거둬들인 불법 광고물. /연합뉴스주민이 거둬들인 불법 광고물. /연합뉴스



# 주부 A 씨는 지난 4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만난 ○○대부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덤터기로 졌다. 본인 회사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한 해당 팀장은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는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1주일 이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제때에 상환했다. 두 번째 대출을 잘 갚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다.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19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상환을 1주일 연장했고 대출 3주가 지나 돈을 갚았다. 약속했던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B팀장은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38만원을 보냈지만 B팀장은 본사 심사 후 대출을 내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한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이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보다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3%나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62.6%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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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른바 50-8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로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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