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온라인서 '짝퉁' 팔면 사이트 강제폐쇄한다

[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대책']

대량·상습 유통업자 집중 단속

환불 지원 등 피해구제도 확대

김용래(오른쪽 2번째) 특허청장과 특허청 관계자들이 위조 상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김용래(오른쪽 2번째) 특허청장과 특허청 관계자들이 위조 상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하는 게 적발되면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이트까지 폐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쇼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짝퉁 유통도 급증하자 정부가 특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특허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위조 상품 게시글 삭제,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삭제 등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 단속이 제한되면서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된다.

또 대량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서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짝퉁판매업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확대한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상표 침해 방치 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위조상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4.4%를 폭증한 1만2,767건을 기록했다.

위조 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선 단속 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발표된 대책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식재산권 보호교육도 진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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