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테크놀로지그룹 vs.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사용 금지 소송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중소기업 한국테크놀로지 손들어줘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명 사용하지 말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일주일 내로 항고하겠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이미지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이미지


글로벌 7위 타이어기업 한국타이어를 거느린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과 자동차 부품 개발 중소기업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간의 회사 이름 분쟁에서 법원이 우선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162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호 소송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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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지주회사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자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선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재판부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상대 회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며 “일주일 내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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