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경영권 분쟁 조짐 KMH…1차전 키스톤PE 완승

임시주총 통해 이사선임 등 안건 등 부결

키스톤 측 소액주주 지지 등에 업어

키스톤 요구한 내용들 받아들여 질지 주목




코스닥 상장사 KMH(122450)의 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임시주총에서 1대 주주 등이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2대 주주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측이 기존 경영진의 방침에 제동을 건 셈이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KMH는 1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 5명 선임 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또 감사 선임의 건은 의안 상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KMH 현 경영진은 8월 31일 지분 25.06%를 약 500억원에 취득해 2대 주주로 등극한 키스톤PE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전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 구성원을 확대하려 했다. 현재 KMH의 이사회는 한찬수 대표와 이강봉 사장, 김연태 사외이사 3명인데 정관상 5명을 더 늘릴 수 있다. 2대 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지분율도 KMH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4.26%로 키스톤PE(25.06%) 보다 많았다. 임시주총에서 KMH 최대주주 측이 이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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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주총에서 키스톤PE는 약 45%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 지분율에 2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키스톤PE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밖에 키스톤PE 측은 감사 선임과 관련해 3%룰(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활용, 특수목적법인(SPC) 6곳을 설립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KMH 경영진은 감사선임건은 의안 상정을 철회했다.

임시주총에서 KMH의 최대 주주 측이 패하면서 키스톤PE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키스톤PE 측은 앞서 최대 주주 측에 우호적 관계가 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해왔다. 현상순 키스톤PE 대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할 생각은 없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기업가치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측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17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전환사채(CB) 발행을 진행했다. 키스톤PE 측은 이후 CB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키스톤PE는 사업구조와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일부 순환출자 해소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겠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MH 경영진과 키스톤PE가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모습”이라며 “향후 경영권 분쟁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KMH 주가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영권 분쟁 조짐에 주가는 전날대비 4,000원(29.85%) 오른 1만7,400원에 마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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