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버워치에서 판매된 '에임핵'…대법 "악성 프로그램 아냐"

3,000회 넘게 에임핵 판매한 30대

대법 "이용자 컴퓨터에서만 실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에임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AIM 도우미’를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M 도우미에 대해 1심은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와 달리 2심은 AIM 도우미가 게임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AIM 도우미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M 도우미에 대해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