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A씨 실명이 잠시 공개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밝히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