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통제를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 청장은 “다수의 인원 집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대응이란 지적이 있지만 지난 광복절집회 분석을 토대로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감염법상 상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개천절·한글날 경찰의 집회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한글날 광화문 집회로 (경찰이) 고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의 양면이 있다”며 “비판받는 부분도 생각해 앞으로도 차벽을 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 청장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쓰지 않도록 돼있다”면서도 “예외적인 부분에 맞춰서 쓰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이 생활안전부 인력을 동원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은 동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하의상달’(下意上達 )이 잘 이뤄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장 청장은 “경비 수요가 많아 사전에 직원들에게 10월 3일 집회 관련해 임시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소명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를 대응하는 경찰 내부의 원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내부 메뉴얼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광복절집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식 차벽에 대해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