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3개월 만에 다시 윤석열과 정면충돌…갈등 어디까지 확산될까

법무 "별도 수사주체 검토"…檢 반발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음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도입 등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발동하거나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조기 진화되지 않고 내전(內戰)으로 계속될 경우 자칫 자중지란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해당 의혹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결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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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입장문이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에서 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게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적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도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관련 의혹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예고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라임 사건 관련 갈등이 계속 언급될 확률도 높다.

법조계 일각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도와 달리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임검사는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하지만 특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특임검사 도입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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