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

"중앙,남부지검 총장 지휘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은 네 가지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사건,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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