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을 뿐 거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부세 혜택이 없다. 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들어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임대차법 시행 등 강한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불만을 높인 뒤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다 세율까지 높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최대 80%(올해까지 7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현 제도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는 8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에서 보유공제 비율을 낮추고 거주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 고위관계자는 “장기보유공제 비율을 낮추면서 실거주 공제를 늘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논의하는 것도 부담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이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한 만큼 거주에 따른 세 혜택을 줘 1주택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정은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발표 시기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수장들의 판단에도 당정이 부동산 문제를 꺼낸 배경은 부동산 증세 강공 드라이브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된다는 불만이 커진데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민심이 악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땜질에 땜질로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질 세 부담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이는데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서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생기고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